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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 - 인도 위 1분만 주·정차해도 안돼요~! - 8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 통한 신고 과태료 부
  • 기사등록 2023-08-01 11: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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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 지방자치단체에 시행되면서 위반 시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전국 단일화를 위해 5대 구역으로 운영했던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인도’를 추가해 6개 구역으로 확대했다.

 

7월 한 달 동안 운영됐던 계도 기간이 끝나고, 8월 1일부터는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기준은 주정차 1분으로 전국 통일됐으며 인도에서 1분 이상 차량의 일부라도 주·정차하는 경우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주정차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승용차의 경우 ‘일반 위반’ 4만 원, ‘소방시설물 표지 내 또는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위반’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12만 원이다. 차종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질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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