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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창 도의원, 구례 마산천‧서시천 등 ‘하천법’ 적용, 노력 결실 - 국가하천 배수 영향 지방하천 국비 지원
  • 기사등록 2023-08-01 1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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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기자]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최근 “국가하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영향구간의 공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한 ‘하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따로 고시해 국가가 지방하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도 가능하게 되어,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제방이 유실돼 농경지 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구례 마산천의 경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하천 정비율이 낮아 피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현창 도의원은 구례 마산천과 서시천 등 지방하천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협의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왔다.

 

이현창 의원은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과 도심지 하천에서 홍수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홍수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고 치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이현창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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