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흥군, 집중호우 피해 ‘군민안전보험’ 신청 해결 - 26개 폭넓은 보장항목 … 집중호우 피해 군민 일상생활 뒷받침
  • 기사등록 2023-07-26 13:15:41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이번 장마 기간 집중된 호우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이하사진/고흥군 제공)

‘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혜 대상은 모든 군민이며 고흥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사고 발생 시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벼락 포함)·붕괴 상해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을 비롯한 총 26개로, 이번 장마 기간에 집중된 호우로 인한 피해도 항목별로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되면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 증명서 등)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 콜센터(1577-5939)로 신청하면 되고,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일로부터 3년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우리 군에 집중된 호우로 군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군민안전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5395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광주 서구, 힐링음악회 '새봄' 개최 새창으로 읽기
  •  기사 이미지 김산 무안군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현장 점검
  •  기사 이미지 서구,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