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16(금) 확정·발표하였다.
금년에는 전국에서 40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수도권은 주택부족 해소와 재개발 등 이주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약 26만호의 주택(전체의 66%)이 공급되고, 지방은 미분양 적체 등을 감안, 14만호 수준을 공급(34%)하되, 하반기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재조정할 예정이다.
주체별로는 민간에서 22만호, 공공에서 18만호를 공급하고, 유형별로는 분양 29만호, 임대 1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신규 지구지정과 기존 택지지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등을 활용하여 ‘10년 중 전국에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지방 4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자가율 제고를 위해 분양주택을 약 8만호(전체 중 43%) 공급하되, 저소득 서민을 위해 보다 많은 임대주택(약 10만호, 57%)을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공공택지를 차질없이 공급(전국 59㎢)하고, 분양·임대주택 건설,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에 대한 자금도 지원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의 지방 미분양 적체와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주택 공급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주택 경기 활성화’와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취·등록세 한시감면을 연장하고, 지방 민간택지 주상복합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예정(‘10.4)이다.
아울러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민간주택 건설(85㎡이상)물량을 25% 수준 공급(‘10년 하반기)한다.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업체에 대해 환매조건부 매입 등을 통해 1.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50%(‘09.11), 재개발 용적률 완화분의 일부(‘10.6)를 철거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2만호), 전·월세 실거래정보시스템 도입(‘10년 하반기), 사전예약제 확대(‘10.4), 전세자금 지원(최대 5.7조원)도 추진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이 시장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가격지표 외에 거래량 등을 추가(‘10.6)하고,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5년 거주의무 부과(‘10.4), 대토·채권보상 활성화(‘10.4) 등 안정관리책도 병행키로 하였다.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도 중점 추진된다. 우선 영구임대단지내 일체형 복지동(주택+복지시설) 건립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강화(‘10년 시범사업)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전세임대도 2만호 공급한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긴급 보수가 필요한 기초 수급자의 자가주택 개보수(415억원)를 신규로 추진하고, 노후화된 영구·50년 임대시설개선(500억원)도 시행할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을 공급(1.5천호)하고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산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주택 공급을 임신부부까지 확대(‘10.2)하고 공동주택단지내 육아지원 커뮤니티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신규주택은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10.6, 15→20%절감), 에너지 성능표기 의무화(‘10.2) 등을 통해 그린홈을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주택은 영구임대 그린홈화 개보수지원(8천호, 120억), 에너지사용량 인터넷공개 의무화(’10.6) 등으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
1~2인 가구수요에 대응해서는 “준주택” 제도를 도입(’10.4)하고, 건설기준 완화, 주택기금 지원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10.6)한다. 또한 복리시설기준을 총량기준으로 개선(‘10.6)하고 해피하우스 제도 도입(‘10.11),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마련(‘10.6)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10.6)하고, 리모델링 개선대책도 마련(‘10.11)할 예정이다.
주택공급과 관련,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을 도입(‘10.4)하고, 특별·우선공급을 단순화(’10.2)한다.
아울러 주택정책에 대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권한, 택지개발지구 지정권한 등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실거래지수(지역별지수 外 규모별지수 추가, ’10.6)와 아파트거래량에 대한 통계개선(기존·신규주택으로 세분화, ’10.7)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