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전남도의회 송형곤 의원(고흥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노인돌봄서비스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촉구 건의안’이 20일 열린 제 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송형곤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로 노인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지만, 돌봄종사자들을 위한 처우는 매우 열악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돌봄종사자들의 수행기관과 사업지침이 다르다보니 이들의 임금과 수당의 격차는 천차만별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의 조속한 입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라남도는 2022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5만 7천명으로 도내 인구 185만명 중 25%가 노인 인구에 해당해 노인돌봄서비스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송 의원은 “돌봄종사자로부터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처우 개선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돌봄종사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수당 지원 대상 확대와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5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