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조자영)은 지난 7월 18일 도내 전북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 4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대응인력 대상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이 사례관리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상담서비스 기능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상담서비스 적용에 대한 이론과 실제 실습 등으로 교육을 구성하여 상담원들이 아동학대 현장에서 상담기술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조자영 관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이 아동학대 현장에서 전문성을 증진하고 유기적인 대응능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1996년 3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전라북도 7개 시군구(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무주군, 진안군)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은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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