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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대 8개월까지 가능 - 기존 3~5개월에서 최대 3개월 연장, 안정적 장기 근무 여건 마련
  • 기사등록 2023-07-01 17: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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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국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까지 연장된다.


[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은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7월부터는 최대 3개월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해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기존 고용기간은 최대 3~5개월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8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체류기간 연장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근무여건이 조성되고농가 또한 숙련된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라 해마다 반복되는 농촌 인력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266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현재까지 237명이 입국했으며하반기에도 농업분야 전남최대 인원인 294명을 배정받아 농가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농업인력 공급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유치 확대뿐만 아니라 관리실태 점검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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