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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사물주소판 설치...위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 표시 신고 가능 - 지진옥외대피장소 등 189개소 상황 대응 위치정보 제공
  • 기사등록 2023-06-22 12: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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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장소의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위급상황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다중이용시설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고흥군이 새로이 설차한 사물주소판(이하사진/고흥군 제공)

‘사물주소’는 ‘도로명+기초번호+사물유형’으로 표기되며, 건물이 아닌 시설물과 공간의 주소를 표시한 위치정보로, 군은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버스정류장, 지진옥외대피장소, 인명구조함, 소규모 도시공원 등 189개소에 사물주소판 설치를 완료했다.


군은 지난해 전부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을 근거로 앞으로도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물주소 부여대상을 추가로 발굴해 군민 생활 편의와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물주소판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에 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위치 찾기가 더 편리해지고, 각종 응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 알림으로 상황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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