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본부장-
곡성군이 2019년 8월 30일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 빚어진 피해보상금 약 10억여원을 낭비하고 재판비용 3천7백여만원 등 막대한 군비를 업무 과실로 소비한 공무원들에게 한푼의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식 특혜를 주어 소중한 군비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본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곡성군 산림과는 2014년 4월경 '천연참나무숲'을 보육하기로 결정하고 숲가꾸기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 간벌작업을 하면서 산양삼을 파종하여 재배하던 약 15만 제곱미터 면적에 피해를 입혀 피해자들의 소송에 의해 대법원까지 재판을 하였으나 패소하여
결국 10억원이 넘는 보상액을 지급 했던것.
그러나 피해지역의 산양삼 재배사실은 보조금으로 파종된 사업장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예방할 수 있었던 피해로 공무원들의 과실이 확실히 예견된 사실임에도 곡성군은 한푼의 구상권도 관계 사건의 결제선상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 이상한것은 이와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당시 결제선상의 중심에 있던 팀장(6급)은 아무런 징계도 없이 오히려 승진까지 하여 그 당시 곡성군의 고무줄식 법적용이 도마에 오른것이다.
이에대해 곡성군 감사계 관계자는 자료를 통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만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면죄했다" 는 답변의 법령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엄연히 전라남도의 징계가 있었고 재판의 판결문에도 '피고의 잘못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 결국 곡성군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제식구들의 면죄부 주기에 급급해서 소중한 세금만 낭비했다 는 비난만 초래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보통의 군민들은 자동차세만 몇번 연체 되어도 번호판을 영치 당하거나 연체 과징금을 부과해 오던 행정에 순응했던 사실과 달리 중대한 과실 이라고 판결한 법원의 주문도 무시하고 특혜를 누린 공무원들의 면죄부와는 확실한 대조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