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16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6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부터 15일까지 각 위원회별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이와 함께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수립 후 공시 및 의회 보고 의무 이행 철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및 분기별 의회 보고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관리 △보조금 반납금 및 불용액 최소화 △이월사업의 최소화 및 이월사유 구체적 명시 △올바른 성과보고서 작성 △추경예산 및 정리추경 효율적 활용 △내부유보금 관리 철저 등 8건의 시정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으며,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급식카드 도입과 적극적인 징수행정에 대한 2건의 수범사례도 발굴했다.
이어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했고,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또한,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출연 동의안 등 8건을 원안가결 했으며,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 시 “경사도”를 “평균 경사도”로 개정하는 것은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했다.
아울러, 서선란 의원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세은 의원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바람직한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자유발언을 했다.
정병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논의된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최소화는 매년 지적하고 있으나 고쳐지지 않은 사항이라며,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절차와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출범 1주년을 맞은 제9대 전반기 순천시의회는 오는 7월 19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 업무추진상황 보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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