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 이양결정과 관련하여, 2010년 4월 15일(목)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단체(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간호협회,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한국작업환경관리협회, 대한산업의학회, 한국안전학회, 한국산업위생학회, 한국산업간호학회)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결정이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이며, 노동관계 국제기준이라 할 수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비준 위반임을 밝힐 예정이다.
양대노총 및 산업안전보건 단체는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 결정 철회요구와 함께 정부가 ILO제81호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 기능과 같은 근로감독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ILO협약 비준 위반임을 경고하고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이어 10시부터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회 한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이화수, 홍희덕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 기능 지방이양 결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로 한성대학교 박두용 교수가 ‘산업안전보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결정조치의 부당성’에 대하여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백도명 교수가 ‘ 지방분권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분석’에 대하여 주제발제를 한다.
이어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총, 노동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대한산업의학회, 한국안전학회, 한국산업위생학회가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문제점 및 노동자 생명과 건강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해마다 10만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고통 받고 이중 약 2천2백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해온 산업안전보건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산업안전보건 단체에서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못된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향후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2010.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