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12일 진행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장흥군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아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재승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면서“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6월 14일 제282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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