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90% 지원 -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 90% 환급…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 보건소 …
  • 기사등록 2023-06-12 17:10:35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관내 출산가정에 대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90%를 지원 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나 온라인(복지로)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원하는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소득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지원금은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총 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여수시는 출산모에게 20만 원 이내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관내 민간산후조리원과 셋째아 이상 산모에 산후조리원 20% 할인 협약 체결 등 산후지원 시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가정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출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여수시 출생아는 1274명으로, 830가구가 10억여 원의 지원을 받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했고 780명이 5억여 원의 환급금을 지급 받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5154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문선 기자
  • 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김산 무안군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현장 점검
  •  기사 이미지 서구,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
  •  기사 이미지 무등산국립공원을 물들인 샛노란 봄빛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