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시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 우리단체는 시민감사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적 시민권을 제약하면서까지 시민감사관을 구성할 경우, 전문성 있는 감사관을 내실 있게 꾸리기도 힘들 뿐더러 감사관 내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도 힘들고, 결국 외부감시자로서 시민감사관의 공익활동역량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당사자 의견수렴1) , 법제심의를 거쳐 청렴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는데, 우리단체가 문제제기한 겸직금지 조항의 일부(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를 삭제하여 지난 5월30일 시행하였다.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정당 당원 등 사유로 시민감사관 겸직을 금하고 있는 곳은 3곳(전북, 경북, 경남)이며, 충북은 ‘정당의 간부’에 한해 겸직을 금하고 있다. 해당 교육청이 겸직을 금하는 근거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매우 추상적인 사유이다.
이처럼 정치를 제거하는 일을 정치적 중립으로 해석하는 것은 관습화 된 정치편향주의 때문이다. 이는 상위법령(감사원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 국제규약 및 해외사례 그리고 과잉금지 등 기본권 제한의 정신에도 맞지 않아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단체는 시민감사관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더 나아가 타 시·도교육청,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유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광주의 제도개선 사례를 참고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3. 6.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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