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보훈청은 보훈가족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남 장성군소재 장성기독의원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지정된 장성기독의원은 내과·외과·정신건강의학과·정형외과 등 9개 진료과를 운영하며, 6월 1일부터 위탁진료를 개시한다.
광주보훈청은 장성기독의원을 포함하여 관내 31곳의 위탁병원을 통해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탁병원 이용시 국가유공상이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100% 감면진료(일부 대상, 비급여 제외)를 받을 수 있고, 75세이상 참전유공자는 90%, 75세이상 무공수훈자 및 보상금을 받는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60% 감면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의료수요가 많은 진료과목 중심으로 의원급 위탁병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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