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5월 24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남, 17세)을 구인, 광주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사기 등 비행으로, 2022년 1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무단외출을 반복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고등학생인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분류심사원에서 재판에 대기하게 되는 데 법원이 9호 이상의 결정 시 소년원으로 갈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정읍보호관찰소의 2022년도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률은 4.7%로 2021년 10.6% 대비 약 6%를 감소시키는 등 지역사회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학교폭력에 연루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대해 보다 엄중하고 신속한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지난 3월초에는 정읍시 소재 B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폭력 가담 보호관찰 청소년 3명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하였다.
조영술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역사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 경제지원, 검정고시 지원 등의 다양한 지도·감독과 함께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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