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건설현장의 현장지도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공사장 화재 10건 중 8건은 부주의 화재가 차지하고 있어 생활 속 사소한 부주의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소방서는 보성군 건설현장 8개소를 지난 3월부터 월마다 방문하여 종사자 및 관계자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화재 안전 교육 및 안전 매뉴얼을 보급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일자로 시행된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로 인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과 업무, 그리고 임시소방시설 7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가스누설경보기, 불티 방화포, 비상조명)의무 설치도 당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작업자는 평소 비상구와 소화기 위치, 화재 경보음 등 수시로 확인 ▲용접·용단 등의 화기 사용 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허가 후 사용 ▲내부 공사 등 화기 사용 시 주변 가연물 제거하고 소화기를 5m이내 비치 ▲화재발생 시 비상계획(자위소방대)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119신고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접지선 연결 확인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등이다
강덕훈 예방안전과장은“평소 화재예방법을 숙지하고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