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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수십여톤 유원지인근 고물상에서 불법처리
  • 기사등록 2010-04-12 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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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불법여부 환경부에 질의 한다”시간 끌며 업체 봐주기 의혹

 
전남 영암군 국가산업단지내 일부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쓰레기가 인근 고물상으로 불법 처리되고 있으나 영암군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영암군소재 나불리에 있는 한 고물상에는 수개월 전부터 영암대불공단내 A모 업체에서 배출된 폐비닐, PET병, 철사, 병뚜겅 등 가연성폐기물과 각종 폐기물쓰레기 수십여톤이 쌓여있다.

군 담당자는 지난 1일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 후 환경부에 불법쓰레기여부를 문의하겠다고 밝혔으나 9일 현재까지도 환경부에 문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암군은 더구나 환경부에 문의한 사실이 없는 것이 드러난 뒤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바꾼 뒤,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업체를 봐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한 A업체관계자는,
“고물상과의 계약은 5개월 전에 이뤄졌으며, 월80~90여t의 폐켄류 등을 무상으로주고 있다”면서 “고물상으로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일부폐기물은 자체소각로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고물상에서는 사업장배출폐기물을 종별로 분리한 후 남은폐기물을 처리전문 업체에 의뢰해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적치된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영암군의 해석은 지난 7일 환경부에 해당사안에 대한 불법여부문의 취재과정에서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관계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일부 섞여 있어도 처리시설이 없는 고물상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면서,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이면 행정처분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사법처리대상도 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상반돼, 향후 영암군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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