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암소방서(서장 윤강열)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라 관계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개정사항을 상시 안내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되었다.
화재예방법의 주요 변경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특급·1급 특정소방대상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연면적 1만5천㎡이상 등)이다.
소방시설법은 최초점검(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등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과 공동주태(아파트) 세대점검 신설이 주요 골자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행된지 반년이 넘어가는 시점에도 개정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사항에 대해 정확한 숙지가 되지 않아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관계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불이익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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