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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화로용 에탄올 사용 시 주의사항 -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재혁
  • 기사등록 2023-05-16 13: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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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 5년(2017.8월~22.8월)간 소방청과 소비자원에 접수된 에탄올 화로나 연료 관련 화재ㆍ위해 건수는 23건이며, 이로 인한 부상자는 22명, 재산상 피해액은 1억 2,5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이른바 ‘불멍’(장작불을 보며 멍하게 있는 것)을 야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즐기기 위해 에탄올 실내 화로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에탄올은 쉽게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커서, 안전한 사용을 위한 권고 조치가 필요합니다.

 

소방청, 국립 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에탄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에탄올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소용량 에탄올 연료(1ℓ 이하) 12개 제품을 구매하여 국립서방연구원에 분석을 요청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에탄올 함량 95% 이상인 “고인화성” 물질로 나타났습니다. 


에탄올 함량이 95% 이상인 에탄올 연료는 13.5℃ 이상이 되면 주변 불씨에 의해 불이 붙기 시작하며, 78.0℃부터는 액체연료가 기체(유증기)로 변하기 때문에 화로 주변에 연료를 방치하면 화재‧폭발 사고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에탄올 화로에 따른 위험성이 크니 사용에 있어서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요 화재 사례를 살펴보면 연소 중인 에탄올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던 중 에탄올 증기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 에탄올 화로 사용 중 사용자의 옷에 불이 붙으며 화재가 발생, 에탄올 화로를 사용하기 위해 라이터를 켠 순간 유증기 등에 착화·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표면 최고 온도 293℃로 화상 위험이 크고, 실수로 넘어질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밝은 곳에서 불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보충할 때 불꽃이 에탄올을 타고 올라와 폭발,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있어 연료 주입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탄올 화로를 사용할 때에는 불꽃이 있을 때 연료를 보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화상이나 전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합니다. 화기 근처에 보관하지 말고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서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 전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보기 좋은 화로이지만 에탄올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에탄올 연료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이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주의사항 등을 잘 기억해서 안전한 사용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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