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음주 교통사고는 평균 1만5천여 건 사망자 263명으로 집계됐고 점차 사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7~9%에 달한다는 것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새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어린이를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내는 경우 최대 징역 8년, 다치게 했을 때는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되고 술에 취한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달아나는 경우 최대 징역 26년의 중형에 처해 진다.
또한,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중대 법규위반으로 사고 낼 경우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 즉, 한도 내 발생하는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아예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재발급이 어려워진다. 음주운전 의무 교육 시간을 이수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도입된 심리검사나 상담·토론에 참여해야 하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많으면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패가망신으로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은 습관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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