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가 지난 10일 개회한 ‘제31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3일간 운영하고 12일 폐회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흥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개의 의안(조례안8, 계획안1)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12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김준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흥군립 하늘공원조성사업을 설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 조금이라도 허술함이 없이 꼼꼼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흥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이 발의한 의안 3건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 고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6건을 포함, 총 9건의 의안을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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