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흥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 적극적인 신고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토록
  • 기사등록 2023-05-11 12:28:23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가 봄철 화재예방 대책중 하나인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관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안내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소방서 제공)

‘불법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위반사항을 접수받아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통해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다.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본부 및 소방서) 등 다방면으로  가능하고 ▲포상금은1회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고,  동일인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이다. ※예산의 범위 내 운영

소방시설 위반 행위 신고 안내도

신고대상으로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수신반 전원ㆍ동력(감시)제어반 전원ㆍ비상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자동작동차단 등이 있다.


문병운 서장은 “화재는 언제어디서 날지 모르지만 충분한 예방점검과 시민들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며“적극적인 신고와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회구축에 한걸음 나아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499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편파적 종교탄압 웬말이냐 외치는 신천지
  •  기사 이미지 신천지예수교회, 경기도청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릴레이 집회 열려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건소, 자세 교정 운동 교실 큰 호응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