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가 봄철 화재예방 대책중 하나인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불법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위반사항을 접수받아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통해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다.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본부 및 소방서) 등 다방면으로 가능하고 ▲포상금은1회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고, 동일인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이다. ※예산의 범위 내 운영
신고대상으로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수신반 전원ㆍ동력(감시)제어반 전원ㆍ비상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자동작동차단 등이 있다.
문병운 서장은 “화재는 언제어디서 날지 모르지만 충분한 예방점검과 시민들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며“적극적인 신고와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회구축에 한걸음 나아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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