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법령 홍보에 나섰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의무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는 건설공사 시공자가 해당된다.
선임 기준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1만 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인 것으로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ㆍ창고에 해당한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ㆍ법제처ㆍ소방서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병운 서장은 “건설 현장의 경우 많은 가연물과 발화원이 상존해 화재 위험성이 높다”며 “안전한 현장 업무를 위해 건설 현장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보다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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