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소화기 내용연수 10년에 따른 폐기물 증가 및 자원 낭비를 막고자 분말 소화기 내용연수 갱신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 10년 사용기한이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17. 1. 26. 정해지면서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소방산업기술원(경기도 용인시)에서 실시하는 소화기 성능확인검사를 통해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은 3년,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은 1년의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소화기 성능 확인 검사는 소화기 시료를 소방산업기술원에 발송해 실시하며 개수 당 접수 수수료가 발생한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산업기술원 소화장치팀 ☎031-289-2838 문의하면 된다.
김선규 예방홍보팀장은 “대규모 특정 소방대상물인 관공서, 학교, 아파트, 공장 등을 우선 홍보하여 자원 절약에 동참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더불어 소화기에 대한 구조 및 사용법 교육 실시로 소화기 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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