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는 개정(2022.12. 1.)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 따라 변경된 법률에 따른 군민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
개정된 법률과 일반 군민이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는 건축법에 규정된 공동주택 중 연립, 다세대 주택이 소방시설법에 2023. 12. 1.부터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며, 2024. 12. 1.부터는 기존 공동주택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화기나 유도등과 같은 시설 유지·관리가 소방시설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2023. 12. 1.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기숙사, 학교, 병원 등 집단급식소와 대형 판매시설 내 입점 일반음식점에는 상업용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열 발생 조리기구로 발생한 화재 시 전기나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여 확산을 막고,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출하는 소화장치로 지난 2021년 4월 발생한 경기도 주상복합아파트 내 중국음식점 주방에서 발생했던 화재와 유사한 사고를 초기부터 대응해 대형화재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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