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27 일 지자체가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이나 사업을 지정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고 ,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게끔 모금 방식을 확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올해 1 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었다.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1 인당 연간 500 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게 된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방균형 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 기부 목적이 답례품에만 집중되고 있어 지역 간 경쟁이 과열되고 , 홍보만을 위한 유명인 기부나 이색 답례품 제공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 일회성의 ‘ 기부 ’ 가 아닌 지속 가능한 모금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
우리보다 15 년 전 앞서 ‘ 고향납세제 ’ 를 시행한 일본은 지자체만의 기부 · 답례에서 나아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펀딩 및 지정 기부가 가능하도록 모금 방식을 확대했다 .
빈집 활용 게스트하우스 , 유기견 살처분 감소를 위한 보호 · 입양 프로그램 등 여러 성공사례가 있으며, 기부를 통해 얻은 성과인만큼 기부자의 기부 효능감을 높여 참여도를 높였다는 평가이다 .
김승남 의원은 “ 기부자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고향사랑기부제도와 매칭시켜 기부를 통해 관련 지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말하며 , “ 지자체가 특정 사업이나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 전자적 전송 매체를 통한 홍보가 가능하도록 모금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 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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