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우리가 바로 수산물 명예감시원! -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에 앞장선다.
  • 기사등록 2023-04-26 18:25:51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인하여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 정착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이 앞장서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지원장 조규옥)은 지난 4월 25일 전남 순천 정원지원센터에서 수산물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2023년 수산물 명예감시원 집합 교육을 실시했다.

 

수산물 명예감시원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감시·지도·계몽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원산지 식별방법 및 적절한 원산지 표시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2023년 7월 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5종)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무자에 대한 지도·홍보활동을 당부하였다.

 

또한, 명예감시원의 활동 활성화 방안,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수산물 명예감시원의 발전적 운영 방향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에 힘쓰기도 하였다.

 

2022년 하반기에 신규 위촉된 수산물 명예감시원 A씨는 “평소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감시·지도활동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다짐하기도 하였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장(조규옥)은 “앞으로 최정예 전문 명예감시원의 육성과 운영으로 수산물의 투명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민간 전용 항만시설의 임대 제한으로 특히, 액체화물 전용부두가 없는 기업의 경우 액체화물 하역 및 원료 수급에 애로가 발생하였던 점에 대하여 민간 전용 항만시설 중 액체화물 하역시설에 대하여는 임대 제한규정에서 제외하여 전용 항만시설의 임대허가 범위를 확대하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4914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이렇게 예쁜 꽃이 내곁에’ 강진 수국길축제 성황
  •  기사 이미지 ㈜금양,‘2024 부산 모빌리티쇼’통해 국내 최초 4695 원통형 배터리 장착 완성차 4륜구동 시연
  •  기사 이미지 해풍 머금은 ‘섬섬여수옥수수’ 제철 맞아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