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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전년대비 평균 6.78% 하락...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 기사등록 2023-04-26 16: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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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8만 8,509필지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올해 무안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6.78%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 군 홈페이지(www.mua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올해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전문 감정평가사와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은 사전 예약 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061-450-5429)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가 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군민들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에 대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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