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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8곳, 노동법규 대응에 어려움 겪어! - 포괄임금제(41%), 최저임금제(23.9%), 안전보건 확보 의무(23.5%) 순 - HR제도(내규) 개정, 임직원 교육 등으로 대응하나 10곳 중 3곳(30.3%)은 ‘특별…
  • 기사등록 2023-04-26 07: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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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노동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인사노무 관련 법령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도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대표 김용환) 산하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289개사를 대상으로 ‘현행 노동법규 상 HR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81%가 법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명 이상 기업(81.7%)과 100명 미만 기업(80.5%)이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비슷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법제에 비교적 잘 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 적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포괄임금제’가 41%(복수응답)로 1위였다. 연초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당국의 업무보고 발표와 노동시간 및 포괄임금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확산하며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제(23.9%) ▲안전보건 확보 의무(23.5%) ▲법정 의무 교육(21.8%) ▲노사협의회 관련(20.5%)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16.2%) ▲육아휴직제(13.2%) 등의 순이었다.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위는 포괄임금제로 같았으나, 2, 3위의경우 100명 이상 기업들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32.9%)와 최근 입법 예고된 ‘노사협의회 관련’(25.9%)을 꼽은 반면 100명 미만 기업들은 ‘최저임금제’(28.9%)와 ‘법정의무교육’(28.2%)을 들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노동법규 관련 어려움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HR제도(내규) 개정’(38%, 복수응답)을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임직원 교육(22.6%) ▲조직문화 캠페인 실시(17.1%) ▲대응 부서 또는 TF 신설(6.4%) ▲전문가 영입’(5.1%) 등을 들었다. 그러나 10곳 중 3곳(30.3%)은 ‘특별한 대응 계획이 없다’고 답해, 상당수 기업이 추후 관련 이슈에 취약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인사노무 관련 법령 중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인난 해소 및 고용 지원금 제도(39.8%)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밖에 ▲정년, 해고, 비정규직 고용 경직성 개선(19.4%) ▲근로시간 및 육아휴직 제도(18.7%)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법(9.7%) 등이 있었다.

사람인 HR연구소 최승철 소장은 “우리 기업들이 대,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저마다의 사정으로 현행 노동 법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과 교육, HR 솔루션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과감히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사의 HR을 선진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기반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본 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는 ‘더플랩(THE PL:LAB)’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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