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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지난해 주민편의 센타 큰 호응 - 지난해 조사인원 101명, 법률상담 등 처리건수 642건
  • 기사등록 2009-04-21 23: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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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가 민원인의 2차 출석을 방지하고 고객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난해 운영 한 현장 원스톱 조사제(주민편의 조사제)가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2006년도 완도해경 주민편의 조사센터에서 처리한 조사건수는 각각 89건(101명)과 36건(50명)이며 법률상담 등 기타민원 처리 인원은 모두 635명과 351명으로 이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해경에서는 땅끝, 마량, 회진 3개 파출소를 주민편의센터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범 중 피의자가 파출소에서 조사받기를 원하고 증거관계가 명백하며 자백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현재 현장 원스톱 조사제에 따라 현장 처리되고 있고 이제도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 도움이 크다는 지역주민들의 이구동성이다.

현장 원스톱 조사제가 적용되는 범죄 유형은 수산자원보호령 위반(불법어구 적재), 개항질서법 위반(항계내 조업),선박안전법 위반(승선원 초과 등),낚시어선법 위반(미신고 영업),선박직원법 위반(무면허 운항)이다.

그러나 피의자가 부인하거나 조사 시 전문지식이 필요한 법령 위반 사항과 압수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종전대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주민편의 조사센터는 인지도․만족도․실효성을 나타내는 지난 06년도 여론조사에서 97%의 만족도와 분야별 평균 80% 이상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만큼 당분간 시범운영에 들어 간 뒤 결과자료를 분석,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편의 조사센타는 원거리에 위치한 도서주민 등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지역 어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조사관이 현지까지 파견되어 조사를 받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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