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20일 도청에서 신안군, 신안군어업인연합회, (사)신안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 신안부유식풍력산업협회와 함께 어업인 권익 증진,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을 위한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상생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김장수 신안군어업인연합회장, 이도명 신안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 위원장, 보드레 장필립 신안부유식풍력발전협회 회장대행, 어업인단체 대표, 발전사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에서 각 기관은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에 목적을 두고 지역 주민 이익 공유, 수산업 공존 방안 등 지역사회 상생모델 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대부분 지역은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신안 해상풍력 사업은 어민과 발전사, 지자체가 공동 이익을 위해 단지 조성에 합의해 추진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신안군 각 분야 10개 어업인단체가 모여 결성한 신안군어업인연합회가 어민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김영록 지사는 즉시 환영 성명으로 화답했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자 혁신적 상생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해상풍력 관련 기업에 사업 추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민을 비롯한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전남도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상생 방안을 찾도록 어민·주민 참여 이익공유 및 수산업 공존 방안 마련, 인허가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이 임박함에 따라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단에 해상풍력 전용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과 함께 신안 8.2기가와트 발전단지 선도사업인 전남해상풍력1단지 착공을 시작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본격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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