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발의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이 14일 제370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한빛원전 1,2호기는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정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폐로대상으로 선정되어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폐로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돌연 폐로대상에서 제외됐다.
그간 한빛원전 1,2호기는 가짜부품 사건, 원자로 제어봉 낙하사건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으며 이미 노후화 된 원전임에도 국가에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국가의 원활한 전력수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장 가동이 결정됐다.
이에 박원종 의원은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철회하고 지방정부와 주민을 외면한 채 독단적으로 운영‧결정되는 원자력발전 관련 법들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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