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대안 )’( 이하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 이 1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13 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 10 년만의 첫 결실이다 .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광주 · 전남 국회의원 , 광주시 등의 노력이 컸다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 은 이용빈의원이 대표발의한 ‘ 대구 ·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 과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 이 병합된 것이다 .
이번에 통과된 병합안은 ▲ 이전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활용방안 ▲ 이전사업에 따른 부족분의 국가 지원 명문화 ▲ 범부처 지원위원회 구성 ▲ 정부나 지자체장이 종전부지 활용방안 지정 가능 ▲ 필요시 국가의 비용 융자 가능 등을 내용으로 한다 .
21 대 국회 들어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첫 통과됨에 따라 , 광주 군공항 이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1964 년 광주 군공항이 개항한 당시엔 도심 외곽지역이었지만 , 1990 년대 상무대 이전과 함께 주변 지역이 급속도로 개발되면서 군공항 이전이 화두가 됐다 .
이용빈 의원 ( 광주 광산갑 ) 은 “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군공항으로 단절됐던 도심 부지의 활용 가능성이 열리면서 호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영산강 Y 프로젝트를 비상시킬 힘을 얻었다 ” 며 “ 광주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군공항 문제에 청신호가 켜진 것을 동력삼아 어등산 관광단지 , 금호타이어공장 이전 문제 등에도 전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 이용빈 의원은 “ 군공항 이전 문제가 단순 기피시설 이전 논의를 넘어 광주 · 전남 메가시티 조성 인프라의 한 축으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 ” 라며 “ 광주 · 전남 공동의 실리 추구를 위해 ‘ 윈 - 윈 전략 ’ 이 무엇일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이 국회에서부터 마련되어지기를 기대한다 ”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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