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가 지난 4월 11일 개최한‘제31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비롯한 15개의 의안(조례안13, 승인안1, 건의안1)을 심의 의결하고 13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했고 ▲고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고흥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고흥군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이 발의한 의안 8건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7건을 포함, 총 15건의 의안을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남 동부해역을 담당하는 여수해양 경찰서의 관할해역이 너무나 광활해 해난사고 등이 발생했을시 신속한 대처등의 미흡한 것을 우려해 사고예방에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해난사고 시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고흥해양경찰서’의 조속한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며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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