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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 전남도, 5월 19일까지 산지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서 접수-
  • 기사등록 2023-04-13 1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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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가 있는 읍면동에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은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있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천700만 원 미만으로 농촌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산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2시간 이상 이수, 영림일지 작성·보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각 항목에 따라 지급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또 직불금을 신청할 때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다르면 직불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재배 면적이 달라졌거나 재배 품목에 변동이 있으면 신청 전에 전북 남원에 있는 서부지방산림청이나 순천‧영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경영체를 변경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8월까지 소득 검증과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1월까지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재광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지역 임업인께서 직불금 혜택을 받도록 신청 기한 및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임산물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산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임업직불제 콜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임업직불금을 4천여 임업인에게 평균 207만 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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