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2년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해당 법인은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세액신고서,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한 곳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재해손실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중소기업으로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나,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과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되는 시기임만큼 되도록 미리 신고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