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은 4월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2년도 귀속 법인 지방 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 법인과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 계산하지 않고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지자체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 지방 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고 군청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법인이 기한 내 신고·납부하도록 관내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에 포스터를 게재하는 등 홍보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며 “신고 대상 법인에서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에 꼭 납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48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