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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3년 상반기 확인조사로 복지대상자 부정수급 방지 - 공적자료 변경 된 1,029건 적정성 확인 및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 기사등록 2023-04-10 1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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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이 2023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조사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여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 효율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13종 복지사업 대상자 변경통보 1,029건 위주 조사...광범위한 조사 시행

금번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수당, 차상위계층 등 13종 복지사업 대상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변경 통보된 1,029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이 읍면 권역별로 나누어 조사할 계획이다.

 

공적자료의 내용으로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 보수월액, 소득세, 재산세 관련 정보 등 입수가 가능한 25개 기관 82종의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기관협회로부터 예·적금, 보험상품, 대출금 등 금융재산자료이다.

 

복지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정보 등 최근 변동된 자료를 반영하면 복지대상 가구의 수급 자격과 급여가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공적자료 외에도 거주지 변동에 따른 주거유형 파악, 자진 소득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통장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가정방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 기초수급자 신고의무 중시하되 소명기회 부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통보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확인과정을 거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후 최종결정을 하게 되며, 급여 변동 발생 시에는 기초생활보장은 사유 발생시점 이후부터 기초연금은 확인시점 이후부터 환수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정수급으로 분류되어 환수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보장가구원이나 소득과 재산이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미이행했거나 선정기준 초과 시 자격중지 후 환수를 진행하게 된다.

 

단, 통보자료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기 신고된 자료의 단순변동이나 동일사업장 내 임금 인상 등인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환수를 제외하여 적극 구제할 방침이다.

 

이번 확인조사결과 급여 환수는 각 사업팀에서 진행하게 되며 기초생계급여는 복지조사팀,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팀, 기초연금은 노인일자리팀에서 환수를 진행하게 된다.

 

◆ 권리구제 필요한 세대 적극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 수급 관리·전달 체계를 구축해 부정수급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실제 도움을 받지못하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초과로 중지된 세대의 경우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나 다양한 특례적용으로 권리구제와 하위단계 보장 등 타 복지서비스로도 적극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순군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장애수당, 기초연금대상자 등 13종의 복지대상자는 19,010세대 26,526명으로 이번 2023년 복지대상자 상반기 확인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061-379-3271~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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