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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단 일주" 도로 통행 제한 부분 해제 알림 - 군도 12호선 일부 구간(시암재 ~ 성삼재) 통행 제한 부분 해제 - 관광객 및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간 1개 차로 통행 허용
  • 기사등록 2023-04-08 08: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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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은 군도 12호선인 노고단 일주도로 일부 구간(시암재 ~ 성삼재) 통행 제한을  4월 8일부터 부분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 낙석 사고가 발생하여 지난 3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시암재와 성삼재 구간 약 L=1.5km에 대해 통행을 전면 제한하고 있었으나, 지리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 및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월 8일부터 보수공사 완료 시까지 주간(09:00 ~ 18:00)에는 총중량 3.5톤 이하 자동차와 사람에 대하여 1개 차로 통행을 허용한다.

  

다만, 도로사면 추가 붕괴 및 잔석으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고, 훼손구간 보수 공사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례군은 보수공사 및 안전진단을 마무리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통행 제한 전면 해제를 할 계획이며, 부분 해제 기간뿐 아니라 5월 해빙기까지 수시 점검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상황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노고단 일주도로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도 12호선인 노고단 일주도로는 매년 겨울철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천은사 주차장 입구부터 달궁삼거리 L=14km 구간에 대하여 통행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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