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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불법자동차 4월 중 일제단속 -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 4월 10일부터 23일까지 목포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진행
  • 기사등록 2023-04-07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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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해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자동차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목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차, 무단방치 및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이다.

 

법 위반으로 단속 되면 「자동차관리법」제29조에 따른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원상복구 및 점검‧정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불법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동법 제34조 위반으로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후 미이행 시 경찰서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강제처리되고, 무단방치 행위자는 범칙금이 20만원에서 최대150만원까지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과 방치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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