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2 개안이 5 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갑 ) 이 대표발의한 ‘ 대구 ·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 송갑석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이 대표발의한 ‘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 등 2 개 법률안을 반영해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
이용빈 의원은 “ 군공항 특별법 제정 이후 10 년째 제자리 걸음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 면서 “ 법안소위 능선을 넘은 것은 당지도부와 국방위원 , 광주시 , 전남도 , 지역사회 모두가 굳건히 합심한 결실이다 ” 라고 밝혔다 .
또한 이 의원은 “ 앞으로 당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 , 국방위 전체회의 , 법사위 , 본회의 등 남은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다짐했다 .
한편 , 이의원이 대표발의한 ‘ 대구 ·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 은 당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 만든 법안으로 ,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 외 국가 지원을 허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 군 공항 이전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 지난 2020 년 발의한 ‘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에 이어 , 두 번째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