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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안 안내 홍보
  • 기사등록 2023-04-04 18: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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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2023년 1월 3일자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 점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등급 우수 업소 일정기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 안전조사 면제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을 시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또한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A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2년 동안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영업주의 자발적인 화재위험평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소방서관계자는 “변경되는 법령을 지속적으로 안내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관계자들이 개정된 법령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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