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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을 최우선 .반칙없는 공정조달 - 불공정 조달행위 엄정 대응, 조달시장 내 반칙 행위 근절
  • 기사등록 2023-04-04 1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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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후속으로 4.4.(화)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추가 발표하였다.

  

그 동안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법 위반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불법 행위의 발생 원인과 유형이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반면, 조사 권한․범위 및 처분 효과의 한계로 공공 조달시장 내 반칙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 강화] 관계기관 및 피조사업체에 대한 직․간접적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조사의 효율성․실효성을 확보한다.

  

불공정 조달행위 여부를 증명할 과세정보, 원산지 정보 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지속 강화한다.

  

피조사업체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자는 부정당제재를 감경하지만 조사 불응·방해하는 업체는 제재감경을 원천 배제하고 가용 행정수단을 총 동원하여 제재한다.

  

[상시 감시] 기존 신고 제도는 활성화하고, 과학적으로 범법 행위 징후를 사전 분석․직권 조사하여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포상 범위와 지급한도를 상향하여 신고를 활성화 한다.

  

익명신고 센터 신설로 신고자 신분노출 부담을 해소하고,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발생 동향 정보 입수 경로를 다양화 한다.

  

각종 정부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위반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한다.

  

[후속 조치]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체계적 조치 및 중대․상습 위반자에 대한 추가 제재수단으로 처분 효과를 극대화한다.

  

위반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을 체계화하여 중대한 위법 행위는 엄중 처분하는 반면, 경미한 위반사항은 제재를 감경한다.

  

상습 위반자, 집행정지를 통한 편법적 조달시장 참여자는 나라장터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불이익 방안을 마련한다.

  

[사전 예방] 조사-처분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의 공정 조달 인식을 제고하고, 위반 행위를 방지한다.

  

주요 위반행위 사례 및 준수사항을 배포하면서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교육을 제공 하여 조달업체의 자발적인 계약관리와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 방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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