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활동과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을 방문해 간담회·화재안전컨설팅을 갖고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홍보했다.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옥상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방범기능 역할을 하고 화재 등 비상시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문을 자동으로 개방하는 소방안전시스템이다.
소방서는 기존 아파트 옥상 출입문의 관리 문제점 보완 차원에서 기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문을 발송하며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고 공동주택 옥상은 투신이나 범죄 등을 이유로 폐쇄된 곳이 있어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고 소방서는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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