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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안개가 잦은 시기를 맞아 전남 여수시 남면 금오도와 대두라도 사이의 좁은 수로인 ‘금오수도’ 해역에 선박통항 제한이 시작된 가운데 이를 위반한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4일 “선박 통항이 금지된 해역을 무단으로 항해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위반)로 인천선적 96t급 예인선 J호 선장 한 모(53)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2일 오후 12시 30분께 고흥군 나로도항에서 준설토 1천500루베를 실은 부선을 이끌고 출항, 같은날 오후 4시 20분께 이 곳을 통과하다 순찰중인 경비정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금오수도'는 항로 폭이 좁고 조류가 강해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해역으로 안개가 자주 끼는 매년 4-7월에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과 예․부선,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칼 운송 선박 그리고 모래운반선의 통항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한편, 이 규정을 위반한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