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군청과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휴대용 녹화장비(wearable cam) 33대를 배부하고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 배부된 웨어러블 캠 장비의 사용기준, 사용자 준수사항, 관리책임자 지정, 개인정보보호 등 운영지침을 살펴보고 사용법 영상시청 및 장비를 직접 조작을 해봄으로써 보호장비 운영에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진행됐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로 신체에 착용가능하고 사각지대 없이 전·후방 촬영이 가능하며, 간단한 조작으로 민원처리와 응대과정 등 주변을 촬영·녹음할 수 있는 장비이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기물 파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문제발생 시 법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월 8일부터 28일까지 민원처리 담당자들의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홍보하고 군민들로부터 의견 청취를 마쳤다.
군은 직원과 민원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관내 경찰서와 연계 CCTV와 비상벨 설치 ▲녹음전화 및 음성보호 시스템 ▲특이민원 대응팀 구성 및 모의훈련 ▲AI로봇 청정 소독 운영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창구 공무원에게 배부된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실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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