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3월 28일 광주식약청(광주 북구 소재)에서 분석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자가품질검사 의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이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고 기록을 보존해야함
이번 기술지원은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는 업체와 자가품질검사 항목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는 업체의 시험‧검사 품질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기술지원의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미생물 시험 이론‧실습 교육과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기술지원이 제조업체의 시험‧검사 품질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분석기술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