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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 4월10일까지…36만여 필지 온라인 또는 방문 열람 가능
  • 기사등록 2023-03-20 12:54:50
  • 수정 2023-03-20 14: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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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3년 1월 1일 기준 35만5천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평가사 검증을 마치고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지가 열람과 의견접수를 진행한다. 

토지소유자나 해관계인은 고흥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 사무소(총무팀)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사편리 홈페이지(www.kra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대상필지는 감정평가사를 통행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토지 특성의 적정여부, 인근 토지의 균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재검증과 고흥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해 4월 28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토지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6.17% 하락해 개별공시지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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