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소화기 비치를 적극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화재는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우 서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초기에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화기 비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차량용소화기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며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 승합자동차에 비치해야 하지만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대상이 확대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가 설치되면 차량화재에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며 “선택이 하닌 의무적으로 차량 내부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